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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04본문
[사실관계]
의뢰인 A는 운송업을 하는 회사로 지입차 주를 모집하여 B를 배송기사로 Z 회사에 보냈는데,
B는 다시 C를 고용하여 대신 Z 회사에 배송기사로 보냄. C는 Z 회사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면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철반 구조 선반 101,640,000원을 훔치게 되었고, Z 회사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T 회사가 Z 회사에
보험금 92,400,000원을 지급하게 되자 A에게 사용자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건입니다.
[쟁점]
(1) 지입차 주인 Z는 A의 동의 없이 C를 고용하여 배송기사로 보낸 경우 A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2) C가 Z 회사에서 배송기사로 일할 당시 A에게 사용자책임에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변론 수행 사항]
법무법인 로블은 ① A의 동의 없이 B가 C를 Z 회사에 배송기사로 보낸 점, ② 운송료도 Z-> B -> Z에게 지급된 점,
③ C의 배차, 후차, 휴일, 출근, 퇴근 등 배송업무에 관하여 Z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는 사용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운송업을 하는 회사로 지입차 주를 모집하여 B를 배송기사로 Z 회사에 보냈는데,
B는 다시 C를 고용하여 대신 Z 회사에 배송기사로 보냄. C는 Z 회사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면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철반 구조 선반 101,640,000원을 훔치게 되었고, Z 회사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T 회사가 Z 회사에
보험금 92,400,000원을 지급하게 되자 A에게 사용자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건입니다.
[쟁점]
(1) 지입차 주인 Z는 A의 동의 없이 C를 고용하여 배송기사로 보낸 경우 A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2) C가 Z 회사에서 배송기사로 일할 당시 A에게 사용자책임에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변론 수행 사항]
법무법인 로블은 ① A의 동의 없이 B가 C를 Z 회사에 배송기사로 보낸 점, ② 운송료도 Z-> B -> Z에게 지급된 점,
③ C의 배차, 후차, 휴일, 출근, 퇴근 등 배송업무에 관하여 Z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는 사용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