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법원의 일반적인 의료소송 절차는 소장 제출 → 답변서 제출 → 변론준비기일 및 증거제출 → 의료감정 → 본안 변론 및 증인신문 →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되고 기간은 약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의료사고 사건에서 소요 되는 비용은 변호사보수, 법원세금(인지료,송달료), 신체감정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