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