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요추 척추유합술, 후방고정술의 수술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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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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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만성 피부염으로 수년간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여서 염증수치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척추 수술전 검사에서 염증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 경우 척추수술 후 염증으로 신경병 변이 생길 위험이 높아
그 원인을 제거한 후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의사가 이 점을 간과하고 수술을 그대로 진행하여 신경 병변으로 좌측 하지 근력저하의 장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2. 사건 해결



일단 의료사건에서는 의사의 과실(설명의무 위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는 추정되므로 환자의 병증과 의사의 과실 사이에
인간관계가 없는 것은 의사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그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진료기록 감정, 신체 감정도 결국 의사들이 하는 것이어서 연고관계 등으로 인하여 감정이 지연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술 동의서,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의무 기록을 과 수술 과정을 겪은 환자의 진술을 꼼꼼히 검토하고,
환자의 전 병력 등을 확인하여 의사의 과실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의료분 재조정원에서 사전 조정을 거쳤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진료기록 감정 신청과 신체 감정 신청을 진행하고, 그 감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보완 감정, 사실조회를 통해 최대한 유리한 감정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위해서 의료전문서적도 찾아보게 되고, 전문가인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본 사건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 의뢰인이 일부나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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