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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04본문
안녕하세요~ 윤유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저당권자인 A주식회사가 B회사에 합병되었는데
여전히 채무자 소유의 C부동산에 근저당권자로 A회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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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채무자 소유의 C부동산에 근저당권자로 A회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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