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04본문
[사실관계]
의뢰인 A는 가구 수입과 유통을 하는 사업주로 乙과 618,326,000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乙은 丙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A는 丙 회사에 매트리스를 공급한다는 의사로 계약 체결한 것이어서
매트리스 대금을 丙 회사에 청구하였으나, 丙 회사는 계약서에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乙이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쟁점]
매트리스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지, 즉 계약 당사자 확정의 문제
[변론 수행 사항]
乙이 丙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乙이 丙의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매트리스 공급에 대해서도 乙이 丙의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은 사실, 丙의 대표이사가 乙의 사업자 계좌에서
돈을 직접 인출한 사실 등을 주장 입증하여 재판부는 乙은 丙의 지휘를 받는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인정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는 가구 수입과 유통을 하는 사업주로 乙과 618,326,000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乙은 丙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A는 丙 회사에 매트리스를 공급한다는 의사로 계약 체결한 것이어서
매트리스 대금을 丙 회사에 청구하였으나, 丙 회사는 계약서에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乙이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쟁점]
매트리스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지, 즉 계약 당사자 확정의 문제
[변론 수행 사항]
乙이 丙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乙이 丙의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매트리스 공급에 대해서도 乙이 丙의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은 사실, 丙의 대표이사가 乙의 사업자 계좌에서
돈을 직접 인출한 사실 등을 주장 입증하여 재판부는 乙은 丙의 지휘를 받는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인정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