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업법무 [성공사례] 물품공급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대리인으로 인정될 경우 물품대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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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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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 A는 가구 수입과 유통을 하는 사업주로 乙과 618,326,000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乙은 丙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A는 丙회사에 매트리스를 공급한다는 의사로 계약 체결한 것이어서 매트리스 대금을 丙회사에 청구하였으나, 丙회사는 계약서에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자가 乙이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 입니다.

[쟁점]  매트리스공급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지 여부, 즉 계약 당사자 확정의 문제

[변론 수행 사항]
乙이 丙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乙이 丙의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매트리스 공급에 대해서도 乙이 丙의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은 사실, 丙의 대표이사가 乙의 사업자계좌에서 돈을 직접 인출한 사실 등을 주장 입증하여 재판부는 乙은 丙의 지휘를 받는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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