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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성공사례] 지입차 배송기사에 대한 사용자배상책임 없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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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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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 A는 운송업을 하는 회사로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B를 배송기사로 Z회사에 보냈는데, B는 다시 C를 고용하여 대신 Z회사에 배송기사로 보냄. C는 Z회사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면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철반 구조 선반 101,640,000원을 훔치게 되었고, Z회사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T회사가 Z회사에 보험금 92,400,000원을 지급하게 되자 A에게 사용자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건입니다.

[쟁점]
(1) 지입차주인 Z는 A의 동의 없이 C를 고용하여 배송기사로 보낸 경우 A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2) C가 Z회사에서 배송기사로 일할 당시 A에게 사용자책임에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변론 수행 사항]
법무법인 로블은 ① A의 동의 없이 B가 C를 Z회사에 배송기사로 보낸 점, ② 운송료도 Z-> B -> Z에게 지급된 점, ③ C의 배차, 휴차, 휴일, 출근, 퇴근 등 배송업무에 관하여 Z회사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는 사용자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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