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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블 작성일23-07-04본문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식당의 운영권과 시설물 일체를 고 부부에게 4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중 3억 6천만 원은 변제받았으며 나머지 4천만 원은 10회에 나눠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10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았다며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고모부는 10년이 지나자 주다 준다 핑계를 대면서 변제를 하지 않았고 로블과 상담 당시 이미 소멸시효 완성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소멸시효 완성된 상태로 제기할 수가 없으므로, 로블은 의뢰인에게
“채무자인 고모부를 찾아가 독촉을 하면서 대화를 해봐라 대화를 하면서 채무가 얼마가 있다는 인식을 시키고 변제하겠다는 답변을
녹음해 오시라"라고 상담을 해 드렸고, 의뢰인은 부족하긴 했지만 위와 같은 취지의 녹음을 해 왔습니다.
로블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조정 기일이 열렸으나 조정위원들은 모두 소멸시효 완성 쪽에 기울어
채무자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로블과 의뢰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위에 준비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비록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사실이나 채무자인 고모부는 위 시효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승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어려운 재판을 지나 결국 법원은 1심 2심 모두 의뢰인의 전부 승소로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로블의 소송대리로서 사실상 소멸했던 채권 1억 원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 21556 판결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 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 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고 조문]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중 3억 6천만 원은 변제받았으며 나머지 4천만 원은 10회에 나눠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10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았다며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고모부는 10년이 지나자 주다 준다 핑계를 대면서 변제를 하지 않았고 로블과 상담 당시 이미 소멸시효 완성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소멸시효 완성된 상태로 제기할 수가 없으므로, 로블은 의뢰인에게
“채무자인 고모부를 찾아가 독촉을 하면서 대화를 해봐라 대화를 하면서 채무가 얼마가 있다는 인식을 시키고 변제하겠다는 답변을
녹음해 오시라"라고 상담을 해 드렸고, 의뢰인은 부족하긴 했지만 위와 같은 취지의 녹음을 해 왔습니다.
로블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조정 기일이 열렸으나 조정위원들은 모두 소멸시효 완성 쪽에 기울어
채무자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로블과 의뢰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위에 준비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비록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사실이나 채무자인 고모부는 위 시효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승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어려운 재판을 지나 결국 법원은 1심 2심 모두 의뢰인의 전부 승소로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로블의 소송대리로서 사실상 소멸했던 채권 1억 원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 21556 판결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 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 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고 조문]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